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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중복 (인천 2차 재난지원금)
    연예 2021. 1. 2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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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재난지원금

    인천시 2차 재난지원금

     

    인천광역시 박남춘 시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취약계층과 업종에 5700억원의 맞춤형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정부 3차 재난 지원금과 함께 인천광역시 자체적으로 5754억원 민생경제 지원을 하여 지역경제 어려움을 도울 예정이다.

     

     박남춘 시장은 코로나 인천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20일에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인천형 민생경제 지원 대책

    인천시는 정부 3차 재난지원금과 함께

    인천시민을 위한 추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 3차재난지원금과 인천형 재난지원금은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모든 인천시민에게 지급하는 것보다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인천시는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에게 인천형 코로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인천 재난지원금 대상은

    피해계층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

    안전망강화 긴급재난지원금

    지역경제활력 소비지원금

    소상공인, 중소기업 특별금융지원

    으로 나누어집니다.

     

    1. 피해계층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로 인해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집합금지유지업종, 집합금지완화업종, 집합제한업종에 따라 재난지원금이 달라지는데요.

    정부지원금에 454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집합금지유지업종 : 150만원

    집합금지완화업종 : 100만원

    집합제한업종 : 50만원

    이렇게 추가 지원하여

     

    약 7만4천5백여명에게 지원금 지급예정입니다.

     

    2. 안전망강화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로 직접적인 피해는 아니지만 사각지대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인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인에게 50만원씩, 관광업체에게 100만원씩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반별 20만원씩 지원예정입니다.

     

    청년층에게는 청년 드림체크카드 각 300만원씩 지급예정입니다.

     

    착한 임대료 감면 건무주에게는 최대 50% 재산세를 감면하며

    법인택시 종사자에게 각 50만원씩

    전세번스 종자자에게 각 100만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총 124억원의 인천세금이 투입되며 2만2천5백여명이 지원을 받게됩니다.

     

    3. 지역경제활력 소비지원금

    인천시는 지역경제를 활성하기 위해서

    소비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인데요.

    현재 인천e음 카드를 사용하면 캐시백 10%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소진시 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예산을 더욱 투입하여 3101억원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가입자 1인당 20.7만원이 지급되고

    적극사용자 1인당 34.1만원이 지급되며

    1인당 최대혜택으로 66만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e음카드를 통해서 인천내에서 소비를 확대하여

    소상공인 매출활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4. 소상공인, 중소기업 특별금융지원

    인천시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천억원에

    특별금융지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17,500명에게는 2,500억원 지원이

    중소기업 2,380개사 1조 2,000억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임대료감면, 노란우산공제, 급식지원, 광역버스에 다양한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1월 25일부터 지원이 시작되고 있으며

    자세한 지원사항은 인천시청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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